충청남도 공고 제2008 - 500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 일 충청남도지사
1. 개정이유 ㅇ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폐지함(안 제9조제1호) 나.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함(안 제25조) 다. 특별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을 통한 유능인재의 공직진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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