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류제출
가. 제출기간
ㅇ 2회 필기합격자 전체 : 2008. 6. 17.(화) ~
6. 18.(수) (09:00~18:00)
나.
제출장소
ㅇ
행정9급 등 일반직 : 도청 대회의실 (본관 1층)
ㅇ
소방사(일반소방, 구급, 구조, 운전) :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복대동 소재)
다. 제출서류
ㅇ「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증명서 1통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거주지제한
중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를 응시자격으로 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며,
2008.
6.13. 이후 발급한 것에 한 함)
ㅇ
주민등록초본 1통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응시연령
초과자에 한하며, 2008. 6.13. 이후 발급한 것에 한 함)
ㅇ
국가유공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청주지청)
ㅇ
최종학력(졸업·학위)증명서 1통(기록연구사에 한함)
ㅇ
학교장추천서(기록연구사에 한함) 1통
ㅇ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응시자격 또는 가산점
관련, 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구급, 구조, 운전분야) (문의처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43-710-7116)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고,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가입자격 득실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公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公的서류 : 건강보험가입 자격득실확인서,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
※
허위증명, 자격 미확인 또는 미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시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사본과 대조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일반소방, 구급분야, 구조분야, 운전분야 필기시험 합격자
신체검사
가. 일시 및 장소 :
2008. 6. 23.(월) ~ 27(금) 중 본인이 시간이 되는날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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