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08-6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인사교류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규제적 성격의 법령을
개선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국가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대상 등 명확화
(1)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서는 시·도에서 인사교류안을
작성, 이를 시·군·구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영에서 시·도권한을
축소하고 있어 교류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음.
(2)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인원을 정하고
교류대상자의 직위를 사전에
지정하여
대상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직무파견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결원보충 제도개선
(1)
직무파견 또는 국외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결원보충이
가능하였으나
(2)
직무파견 및 국외훈련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고, 결원보충이 가능한
장기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
(3)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승진후보자명부의 직류별
분리작성 근거마련
(1)
소수직렬의 인사상 불이익 해소를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