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8 - 415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지방공무원법」등
개정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립하여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보조 직군·직렬명칭 개선(안
제2조제2항 관련 별표2).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보조 직군·직렬명칭으로 인해 해당 공무원의
자부심 및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
(현행)
사무보조 직군·직렬 → (개선안) 사무 직군·직렬
나.
인사위원회 조례·규칙안 사전심의 기능강화(안 제7조제1항).
·
제1인사위원회 조례안 및 규칙안 사전심의 기능이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규칙안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규칙안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규칙안도 사전심의
될 수 있도록 개선
다.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 가점되는 외국어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점되는
비율을 상하 균등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