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8 - 420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ㅇ 특별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의 폐지, 연구·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시
학력제한 규정
폐지,
연구직공무원의 다양한 전공분야 특성반영을 위해 응시자격에
일부 전공분야 추가 등
국가제도와
연계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직위공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동 규칙에 중복적으로 규정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운영상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 학력제한 규정 폐지(안
제9조제1호).
·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자격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고 학력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응시기회가 제한되고
있음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
학력제한
규정을 폐지함
나. 직위공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동 규칙에
중복적으로
규정된
관련조항을 삭제(안 제48조 부터 제56조까지).
다. 6급
이하(연구사 및 지도사, 기능직 포함) 공무원 특별임용
시 상한연령 폐지(안
별표3).
·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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