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제주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Date. 2008.06.12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8 - 420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ㅇ 특별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의 폐지, 연구·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시 학력제한 규정
        폐지, 연구직공무원의 다양한 전공분야 특성반영을 위해 응시자격에 일부 전공분야 추가 등
        국가제도와 연계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직위공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동 규칙에 중복적으로 규정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운영상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 학력제한 규정 폐지(안 제9조제1호).
       ·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자격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고 학력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응시기회가 제한되고 있음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
         학력제한 규정을 폐지함
   나. 직위공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동 규칙에 중복적으로
        규정된 관련조항을 삭제(안 제48조 부터 제56조까지).
   다.
6급 이하(연구사 및 지도사, 기능직 포함) 공무원 특별임용 시 상한연령 폐지(안 별표3).
       ·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