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08-40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규 칙 명 :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이유
ㅇ 규제담당공무원의
행태·의식 개선과제와 관련한 민원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대상기준을
마련하고,
ㅇ 지방연구·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 학력폐지 등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ㅇ
우리도의 공무원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안
제25조)
ㅇ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폐지(안
제9조제1호삭제)
ㅇ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추가(별표4)
ㅇ
기타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별표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및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구분표(별표6),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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