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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Date. 2008.06.12

충청북도 공고 제 2008-40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규 칙 명 :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이유
   ㅇ 규제담당공무원의 행태·의식 개선과제와 관련한 민원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대상기준을 마련하고,
   ㅇ 지방연구·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 학력폐지 등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ㅇ 우리도의 공무원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안 제25조)
   ㅇ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폐지(안 제9조제1호삭제)
   ㅇ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추가(별표4)
   ㅇ 기타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별표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및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구분표
(별표6),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별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