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08 - 375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6일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1. 규칙명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가. 개정이유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특별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개정내용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별표1의2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 개정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제8조관련)>
구 분
특별임용시험
비 고
개 정 전
개 정 후
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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