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8 - 58호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와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울산광역시교육감 김 상
만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사항(직군·직렬 분류체계의 개편, 특별임용
응시 상한연령 폐지 등)과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수용·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개정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보완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는 때에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추가(안 제1조)
나. 연구직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학력을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안 제8조)
다.
특수경력직이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임용된 경우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전 경력을 산입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추가(안
제25조 제2항)
라. 신규채용
시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제 폐지(안
별표 1)
마. 연구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 기준을 명시(안
별표2의 2)
바.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계급의 전
경력 인정 기준을
추가
명시(안 별표13)
사. 직군·직렬
분류체계의 개편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의
변경 등
(별표2,
별표 3, 별표 4, 별표 12)
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 순화와 정비 등(규칙
전체)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참조 : 총무과장,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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