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8 - 35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대구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 및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수용·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고
응시하한연령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하게 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6급·7급은 종전
20~35세에서 20~37세로,
8급 및 9급은 종전
18~28세에서 18~32세로
연장하며,
연구관 및 지도관, 연구사 및 지도사 계급을 추가함.
(별표
1)
나. 면접시험 기준 변경(안
제11조)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을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미만인 자 및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서, 각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로
변경함.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