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대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Date. 2008.05.13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8 - 35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대구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 및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수용·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고 응시하한연령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하게 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6급·7급은
종전 20~35세에서 20~37세로, 8급 및 9급은 종전
         18~28세에서
18~32세로 연장하며, 연구관 및 지도관, 연구사 및 지도사 계급을 추가함.
         (별표 1)
    나. 면접시험 기준 변경(안 제11조)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을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미만인 자 및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서,  각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로 변경함.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