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에 있어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1. 시각장애로 인해 일반문제지(B4규격)로는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2. 뇌병변장애로 인해 손 떨림 등 필기 능력 장애로서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에게
3. 하지지체장애로 인해 휠체어 이용하여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하지지체장애인에게
별도
4. 확대문제지가 필요한 응시자는「두 눈의 교정시력이
( )로서
확대문제지가 필요하다」는
□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