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08 - 28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 취지
저소득층의
공직임용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에
있어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는 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보수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나.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를 지정·변경하는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실효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 인사자율성을
제고함
(안
제28조의4 제3항, 제28조의5 제3항, 제28조의6)
다.
위법하거나 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