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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Date. 2008.05.02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 - 28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 취지
    저소득층의 공직임용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에 있어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는 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보수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안 제26조)
    나.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를 지정·변경하는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실효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 인사자율성을 제고함
         (안 제28조의4 제3항, 제28조의5 제3항, 제28조의6)
    다. 위법하거나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