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08-23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교육.
학예에관한입법예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 월 25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이 큰 9급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30세에서 32세로
우선 연장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고
응시하한연령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하게 하고,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종전 18~30세에서 18~32세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교육감(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 소: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2-77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우편번호 100-781)
ㅇ
전화번호 : 02) 399-9311
ㅇ
팩 스:02) 39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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