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Date. 2008.03.26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08-23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교육.
학예에관한입법예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 월 25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이 큰 9급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30세에서 32세로 우선 연장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고 응시하한연령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하게 하고,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종전 18~30세에서 18~32세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교육감(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 소: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2-77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우편번호 100-781)
            ㅇ 전화번호 : 02) 399-9311
            ㅇ 팩    스:02) 399-9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