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강원도 정선군 지방직[의료기술]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
Date. 2008.03.05

정선군 인사위원회공고 제2008- 3호

2008년도 제1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일
                                          정선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ㅇ 지방사회복지9급 : 3명
    ㅇ 지방사서9급       : 1명
    ㅇ 지방의료기술9급 : 1명
        ※ 근무예정기관 : 본청 및 읍면

 

 

2. 시험방법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경력, 자격증, 전공학과 등 별도기준 마련)
    ㅇ 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가 없어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만18세이상 40세까지 (67. 1. 1 ~ 90.12.31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산정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ㅇ 자격제한
        - 지방사회복지9급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