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인사위원회공고 제2008- 3호
2008년도
제1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일
정선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ㅇ
지방사회복지9급 : 3명
ㅇ
지방사서9급 : 1명
ㅇ 지방의료기술9급 : 1명
※
근무예정기관 : 본청 및 읍면
2.
시험방법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경력,
자격증, 전공학과 등 별도기준 마련)
ㅇ
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가 없어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만18세이상 40세까지 (67. 1. 1 ~ 90.12.31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산정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ㅇ 자격제한
-
지방사회복지9급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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