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08-362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무원 수험
준비를 시작하는 평균연령과 9급 합격자 평균 연령이 상승하여
왔고, 국가직 시험과
15개
시·도 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이 32세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시 8·9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3조 관련 별표2의2 규정 중 8·9급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2세로 상향 조정함
[별표
2의 2]
신규
임용시험 응시 연령표(제13조 관련)
계
급 |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 |
5급.연구관
및 지도관 |
20세
이상 32세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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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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