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Date. 2008.02.25

대통령령 제2065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이 큰
9급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우선 연장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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