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65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이 큰 9급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우선 연장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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