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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 3호
2008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변경 공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8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의 공고 내용 중 제1회 임용시험의 기록연구직 학력제한 기준과 제3회 임용시험의 의료기술직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 자격제한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 합니다.
2008년 2월 5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기록연구직 학력제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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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직급 |
직렬(류) |
당 초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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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임 용
시 험 |
연구사 |
기록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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