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인사위원회는
2008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일부 시험실시
기관(시,군)에서 시군별로 모집하는
신규공무원 임용시 당해 지역 거주자(이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라 한다)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시험실시 위탁요구가 있어 이를 금년도 시험시행
계획에
반영하기에 앞서 응시자들에게 미리 공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시,군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해당직렬 응시
예정자는 주소나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군
거주지 제한 지역 응시자 기준일 : 공고일 현재까지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 그
이외 지역 응시자 기준일 : 2008. 1. 1. 부터 계속
(충청북도,
교육청, 청주, 충주, 청원, 진천)
ㅇ 최종
공고문은 2008. 2. 15.(금)자로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43-220-253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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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