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되는 응시연령
요건이 완화된다.
ㅇ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1월 23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채용시험과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구분하여 응시연령을
ㅇ 경력·자격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정 직위의 적임자를
선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ㅇ 한편, 젊은 인재를 선발한 후 교육훈련·보직관리·승진 등을
통해 전문행정가로 양성하기 위해
ㅇ 9급 응시연령이 32세로 완화되면, 군복무기간과 장애정도에
따라 최장 3년간 응시연령이 연장되는
ㅇ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29~32세에 해당하는 수험생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