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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049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만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정ㆍ철도공안 직렬 공무원 등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에
의하여 체력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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