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내 성별불균형 해소를 위해 `03년부터 `07년까지 5년간
시행하였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향후
5년간 연장하여 `08년부터 `12년까지 시행하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예규는 `정보공개>인사법령`메뉴에도 게시되어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54호입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개요>
ㅇ 채용시험에서
한쪽 성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 시킴
-
추가 합격선 : 5급 -2점, 6급 이하 -3점
-
검찰사무직렬은 20% 적용
ㅇ
적용대상 시험
-
행정, 외무고시, 7급 및 9급 공채시험(교정 및 보호직렬
제외)
-
중앙인사위원회 실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기능직 제외)
*
이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에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