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07.1.5) 및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관련 후속조치 및 현행규정 보완
가.
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 퇴직후 30일
이내 재임용되는 조건을 삭제
(제23조제2항)
-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년초과 재직기간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경력을
산입
나.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에 계약직공무원 상당계급
산입(별표
13)
-
계약직 “가”급 내지 “마”급 공무원을 5급 내지 9급
상당계급으로 명시
2) 국가제도
개선사항 반영
ㅇ
직군·직렬 개편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의
변경 등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12 )
3)
기타 시행상 나타난 내용 개선
ㅇ 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별표
1)
-
시·도 지방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응시연령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응시상한연령 제한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소지 해소(국가인권위 개정 권고)
ㆍ6급·7급(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 35세까지 → 37세까지
(특별임용시험)
:
40세까지 → 45세까지
ㆍ8급·9급(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 28세까지 → 32세까지
ㅇ
특별승진임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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