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자격 중 지역제한 (2008년도부터
적용)
가.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도내로
제한 (전 직렬)
-
대상기관 : 도청 및 시 지역 전체 (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시)
나.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해당
군내로 제한 (전 직렬)
-
대상기관 : 군
지역 전체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
2008년도 지역제한 예고문
1. 도청 및 시 지역 전체(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시) 응시자는
2008년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1)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전 직렬)
2. 군 지역 전체(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응시자는 2008년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전 직렬) |
1)
등록기준지란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하게
되며, 최초의 등록기준지는 본인의 신고 절차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자동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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