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경남, 2008년부터 달라지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안내
Date. 2007.11.15

1. 응시자격 중 지역제한 (2008년도부터 적용)
    가.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도내로 제한 (전 직렬)
        - 대상기관 : 도청 및 시 지역 전체 (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시)
    나.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해당 군내로 제한 (전 직렬)
        - 대상기관 : 군 지역 전체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 2008년도 지역제한 예고문

  1. 도청 및 시 지역 전체(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시) 응시자는
      2008년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1)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전 직렬)
  2.
군 지역 전체(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응시자는 2008년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내
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전 직렬)

      1) 등록기준지란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하게 되며, 최초의 등록기준지는 본인의 신고 절차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자동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