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달라지는 공무원임용 시험제도
1.
응시자격(지역제한) 변경
ㅇ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1.1.부터「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지역제한)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현 재 : 주민동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
변
경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2008년도
응시자격(지역제한)>
ㅇ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연구직, 지도직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
2.
시험일정
ㅇ
시 험 일 : 상반기 `08.5.24(토) / 하반기 ’08.9.29(토)
-
시험시간 : 7급 120분(10:00~12:00) / 8,9급 85분(10:00~11:25)
ㅇ
시행방식 : 전국 동시 시행
3.
시험문제 출제위탁
ㅇ
수탁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ㅇ
위탁 출제과목
▷
7급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헌법, 경제학, 행정학(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그 외 다른 직렬·직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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