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일부터「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거주지 제한」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07년
11월 9일
□ 거주지
제한 관련
ㅇ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 기타사항
ㅇ
2008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2008년 1~2월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시행관련 사항
ㅇ 본 공지사항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고시훈련팀(052-229-244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