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각 시도 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시·도명 |
거주지
제한 기준 |
비
고 |
서울특별시 |
지역제한
없음 |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부산광역시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
7·9급,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지도직
지역제한
없음 |
대구광역시 |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인천광역시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