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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3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인사위원회에서 기 공고(제2007-2호, 2007.10.24)한 2007년도 제2회 홍성군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6일
홍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3. 응 시 자 격
라. 자격제한
○ 자격증 소지(취득) 기준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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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
변 경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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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직렬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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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직렬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취득일이
당초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