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법 폐지(본적폐지)에 따른 지역제한에 관한 사항 그간 우리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각 시도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지역제한을 본적지
따라서 이는
질의해 주신 귀하뿐만 아니라, 많은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관심사항임을
아울러 우리
대구광역시에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2008년도
시험계획 공고에 앞서 금년
12월중으로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예고해 드리도록 답 변 : 대구시 답변일 : 2007. 10.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