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일부터「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일반, 소방) 응시자격 중「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07년
11월 1일
□
거주지 제한관련
ㅇ 도일괄
- 2008.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ㅇ 시.군
지역제한
- 2008.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
기타사항
ㅇ 2008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일반, 소방)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2008년
1월중에 공고할 예정
입니다.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시행관련 사항
ㅇ
본 공지사항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033-249-2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