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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2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가점 일람표
1. 분야별 가산점 합산 방법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기술직에 가산되는 자격증」은
각각 합산 처리
※ 2007. 7. 1.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이 변경 적용됨을 유의
(아래 가산특전 변경내용 참고)
2. 연구․지도직은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없음
3.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자격(면허)증 제한직렬」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기술직에 가산되는 자격증)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없음
※ 수의직, 자원직, 의료기술직, 가축위생직, 수산연구직
4. 학예연구직은 자격(면허)증 제한직렬이 아니지만, 「기술직에 가산되는 자격증」이 없어 가산점 없음
※ 공통 가산점만 해당
5. 소방직의 경우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만 해당됨
※ 자격증별 가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만 해당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공통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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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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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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