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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
Date. 2007.10.02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4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은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험의 방법)

① 제1차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논술형의 필기시험으로, 제3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

    과 수업능력(실기ㆍ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에서는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③ 실기ㆍ실험시험은 예ㆍ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ㆍ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ㆍ실험능력을 평가한다.

④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은 교사로서의 적성ㆍ교직관ㆍ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교직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⑤ 수업능력 평가는 수업의 실연(實演)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

    평가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중등 영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에 영어듣기 평가

    를 포함시켜야 하고,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제2차시험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어로

    면접을 실시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