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1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관리에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임용권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개정규정을
일부 반영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
방법 개선
(1)
조직의 체계적·생산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4급이상 공무원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
또는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평가
(3)
실적과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
기대
나.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설치 운영
(1)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을 위해서 독립된
별도의 기구 설치 필요
(2)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근무평정위원회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역할을
대신
수행
(3)
근무성적평정 및 이의신청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가능
다. 경력평정방법
개선
(1)
경력평정기간을 획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별 자치단체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2)
경력평정기간을 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
인사여건을
반영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3)
각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이 가능하고, 실적중심의
평정체제로 전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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