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인천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Date. 2007.09.05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07 - 195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9월 3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1. 규칙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 취지 또는 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및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수용·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1)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
        3)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근거 규정
    나. 특별승진임용중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다. 공무원 시험 관련
        1)
응시 연령 상향 조정
          
  8·9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상한 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상한연령을 28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

        2)
자격증 추가 및 변경, 삭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자격증, 특별임용시험 응시 자격증,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