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07 - 195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9월 3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1.
규칙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 취지 또는 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및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수용·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1)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
3)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근거 규정
나.
특별승진임용중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다.
공무원 시험 관련
1) 응시
연령 상향 조정
8·9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상한 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상한연령을 28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
2) 자격증
추가 및 변경, 삭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자격증, 특별임용시험 응시 자격증,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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