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인천시 지방공무원 시험 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 변경사항
Date. 2007.07.03

공개채용 시험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이 2007. 3. 29일
개정·공포하여 2007. 7. 1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2007. 7. 2
                                             인천광역시

1.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2.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변    경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