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
시험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이 2007. 3. 29일
개정·공포하여
2007. 7. 1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2007.
7. 2
인천광역시
1.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2.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변
경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