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변경제도] 경기도 공개경쟁임용시험 (가산특전)변경 공고
Date. 2007.06.16

경기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7- 33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중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5일
                                                 경기도인사위원회

1.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변    경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