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7- 33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중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5일 경기도인사위원회
1.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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