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5일 ~ 5월 17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한 제2회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대상 직렬 : 행정직, 농업직, 보건직, 소방직중 일반소방
- 가산제외 직렬 : 제한경쟁특별임용직렬과 공개경쟁임용시험중 자격. 면허증 제한직렬
간호8급, 의료기술9급, 소방사(운전, 구조, 구급분야), 사회복지9급, 지적9급
제2회
지방공임 가산특전 및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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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10%의
가산비율 적용
단,
변경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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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필기시험
시행일 이전부터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자격분야 |
대상직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6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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