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2·3회 지방공무원 및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과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6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가산특전 변경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적용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ㅇ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자에서
제외
당 초
변 경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