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경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 변경 공고
Date. 2007.05.15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5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2007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중「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적용될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4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변 경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만점의 10%를가산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