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5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2007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중「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적용될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4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
변 경 |
과목별 만점의 10%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
변 경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만점의
10%를가산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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