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468호
2007.
2. 28 공고한 2007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제2회 공개경쟁임용
시험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적용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
변
경 |
과목별
만점의 10%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나.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
변
경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
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