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 변경 공고
Date. 2007.04.30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468호

2007. 2. 28 공고한 2007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제2회 공개경쟁임용
시험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적용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나.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변    경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
 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