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2007 - 267호,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07 - 17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6 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특수
이전글
2007 제1회 부산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공고
다음글
국립공주병원 국가(간호)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공고(~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