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서울시교육청 8.9급 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 관련 개정법령
Date. 2007.03.29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07-25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공 정 택
2007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704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8급 및 9급란 중 “18세 이상 28세 까지”를 “18세 이상 30세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

  1. 개정이유
     
 8.9급 신규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을 28세에서 30세로 상향조정하여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해소하는 등 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종전에는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까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세까지로 하여 응시기회를 확대함(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