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07-25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공 정 택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704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8급 및 9급란 중 “18세 이상 28세 까지”를 “18세 이상 30세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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