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경북지방직임용시험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를 올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특전 및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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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직 · 지도직은 제외]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10%의
가산비율 적용. 단, 변경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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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전산직은
제외,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자격분야 |
대상
직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6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8·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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