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운영센터

2007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공지
Date. 2007.02.27

2007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의 질문사항 및 참고사항을
정리하여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자격
   ㅇ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
「도일괄」: 2007.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시·군 지역제한」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공고일(2007. 1. 25)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 예를 들어, 2007. 1. 1 이전부터 본적이 강원도 속초시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06년부터 경기도일 경우 ⇒「도일괄」또는「속초시 지역제한」으로 응시가능
   ㅇ
자격·면허증 제한(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 지적, 전산, 화공, 자원직렬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상위 자격증(기술사, 기능장, 기사)도  포함한다는 의미임.
         ▷ 예를 들어, 자원직으로 응시할 경우, 지하수·광산보안·화약류관리·굴착·해양조사 산업기사만
             자격요건에 해당되는게 아니라 응용지질·해양 환경·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등 기사 이상의
             자격증도 포함됨.

2.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하며,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