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의 질문사항
및 참고사항을
정리하여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자격
ㅇ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도일괄」: 2007.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시·군
지역제한」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공고일(2007.
1. 25)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
예를 들어, 2007. 1. 1 이전부터 본적이 강원도 속초시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06년부터
경기도일 경우 ⇒「도일괄」또는「속초시 지역제한」으로
응시가능
ㅇ 자격·면허증
제한(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
지적, 전산, 화공, 자원직렬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상위 자격증(기술사, 기능장, 기사)도 포함한다는
의미임.
▷
예를 들어, 자원직으로 응시할 경우, 지하수·광산보안·화약류관리·굴착·해양조사
산업기사만
자격요건에
해당되는게 아니라 응용지질·해양 환경·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등 기사 이상의
자격증도
포함됨.
2.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하며,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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