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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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요건 변경
- 2008년부터 7개 군, 9급 행정직 임용시험에 한하여 거주지 제한 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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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군 :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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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9급 행정직
중 7개 군의 경우 시험 시행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
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해당 군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사 례 (9급 행정직에만 해당됨)
① 상기 7개 군에 주소·본적을 둔 자는 해당 군에만 응시 가능함.
②
상기지역 외에 주소·본적을 둔 자는 위에 열거한 7개 군에 응시 불가능하고,
7개군
외에 나머지 13개 시군에는 어디든 응시 가능함.
③
응시자의
주소는 창원에 본적은 합천인 경우
합천군과
13개 시군(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시,
함안·함양·거창군)에
응시 가능함.
④
응시자의 주소는 의령, 본적은 합천인 경우 의령군과 합천군에만 응시 가능
⑤
응시자의 주소·본적이 모두 합천인 경우 합천에만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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