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7 - 9호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3일 경 기 도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렬·직류·직급
선발예정 인 원
기관 및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합 계
56
제2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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