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에 있어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답안지
편의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07년 2월 1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뇌병변 장애로 인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시 통상 규격
(216mm×305mm)의 OMR 답안지를 확대(297mm×420mm)한 별도의 답안지를 배부합니다.
2. 확대된 별도의 답안지가 필요한 응시자는『통상규격(216mm×305mm)의 OMR 답안 표기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기간(기 공고된 원서접수기간과 동일)
ㅇ 제1회 응시자 : 2007. 3. 7 ~ 3.13까지
ㅇ 제2회, 제3회 응시자 : 2007. 5. 28 ~ 6. 1
※ 우편제출시에는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나. 제 출 처 : 대구광역시청 총무인력과 고시담당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우편번호 700-714)
다. 제출서류 : 붙임 서식(첨부 파일 참고)
3.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통상 규격(216mm×305mm)의 OMR 답안지 견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 고시담당(053-803-2772)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