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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제도]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Date. 2007.01.04
대통령령 제19807호

1. 의결주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의학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환경이 변화됨에 따라「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있는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질환자들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고, 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이 각 부처로
위임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을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