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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06-50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75
등, 2006. 2.23.결정)에 따라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에 대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인하하고 득점과목 중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4할미만인 득점자에 대하여 가점을
배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인하 (1)
공무원 채용시험 등 국가유공자가점합격자가 늘어나면서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문제
제기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2)
특수임무수행자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가족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10%의 가점비율을 유지하되,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과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경우의 유족 및 지정취업자에 대하여는 5%로 가점비율을
인하함. (3)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가점비율의 축소로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에 대한 위헌성이
치유되고, 채용시험에서 특수임무수행자 가점합격자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