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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제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Date. 2006.08.19

국가보훈처공고제2006-49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75등, 2006. 2.23.결정)에
    따라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에 대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인하하고 득점과목 중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4할미만인 득점자에 대한 가점을
    배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인하
        (1) 공무원 채용시험 등 국가유공자가점합격자가 늘어나면서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문제 제기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2)
5·18민주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10%의 가점비율을 유지
하되, 5·18민주유공자의 가족과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및 지정취업자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인하
함.
        (3) 5·18민주유공자 등의 가점비율 축소로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에 대한위헌성이
             치유되고, 채용시험에서 가점합격자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일반국민 합격자가 늘어날
             전망임.
    나.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