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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06-49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75등,
2006. 2.23.결정)에 따라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에 대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인하하고 득점과목 중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4할미만인 득점자에 대한 가점을 배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인하 (1)
공무원 채용시험 등 국가유공자가점합격자가 늘어나면서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문제
제기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2)
5·18민주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10%의 가점비율을 유지하되,
5·18민주유공자의
가족과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및 지정취업자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함.
(3)
5·18민주유공자 등의 가점비율 축소로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에 대한위헌성이 치유되고,
채용시험에서 가점합격자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일반국민
합격자가 늘어날 전망임.
나.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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