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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제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Date. 2006.08.19

국가보훈처공고제2006-4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75 등, 2006. 2.23.결정)에
   따라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에 대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인하하고, 득점과목중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4할미만인 득점자에 대여여 가점을
   배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인하
      (1) 공무원 채용시험 등 국가유공자가점합격자가 늘어나면서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는 요지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2)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 순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10%의 가점비율을
           유지
하되, 국가유공자의 가족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및 지정취업자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가점비율을 인하함.
      (3)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 대한 가점비율 축소로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에대한
           위헌성이 치유되고,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점합격자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