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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06-4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75 등, 2006.
2.23.결정)에 따라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에 대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인하하고,
득점과목중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4할미만인 득점자에
대여여 가점을 배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인하 (1) 공무원
채용시험 등 국가유공자가점합격자가 늘어나면서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는
요지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2)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 순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10%의 가점비율을 유지하되,
국가유공자의 가족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및 지정취업자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가점비율을 인하함.
(3)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 대한 가점비율 축소로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에대한 위헌성이
치유되고,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점합격자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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