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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채용시험 가점비율 5%로 하향조정
◈ ◈ 자력취업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취업바우처제도
도입 ◈ ◈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심의,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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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그동안
?¨????G???午?? 논란이 되었던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3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1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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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는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 2007. 6. 30까지 대체 입법토록 권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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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되는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ㅇ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유족, 5·18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10%에서 5%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ㅇ
시험과목 중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의 폐지로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가 선발 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가점비율 축소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의 자력취업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외국어 능력향상 이나
공무원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바우처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ㅇ 그리고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과다합격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기존의
채용시험
합격 상한제(30%)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
최근 3년간 평균 합격률 : 7급(28.2%), 9급(16.2%)
※
최근 5년간 가점 합격률(국가직 7·9급, 교원임용고시)
추 |